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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뉴골프 ] 고작2만원 더 받겠다고 소비자 기만하는 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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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수진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5-01-24 14: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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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사진과 1월 19일 일요일 103,020원에 올라온 상품을 구매하였고 첨부 2와 같이 1-3영업일 정도 소요될수있다고 안내받아 배송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23일 어뉴골프측으로 부터 일방적으로 첨부 3과 같이 재입고 예정이 없어 환불처리한다는 문자를 받았고 아쉬운 마음에 어뉴 골프 네이버스토에 들어가보니 재입고 예정이 없다던 상품을 첨부 4와 같이 가격을 2만원 상승시켜 버젓이 판배하고있었습니다. 이에 화가 나 상황을 물으니 정확한 재고 파악 후 연락을 준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도 없이 해당 상품 판매 페이지를 닫은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며 희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가까이 기다리게 해놓고 고작 2만원 더받겠다고 재입고 예정없다고 거짓말하며 환불진행시켜놓고 가격을 올려 판매하고있는 이 몰상식한 행태에 격분하며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바라 해당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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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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