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디럽명지본점 ] 강아지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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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지훈
- 조회수 : 160회
- 작성일 : 25-01-21 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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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ㆍ1ㆍ20일에분양받은강아지가문제가있어보여동물병원에방문하니옴/진드기가있어 한달입원치료가필요하다하였습니다.그래서분양받은쪽으로전화해서얘기를해보니 환불도안된당사고치료를해준다고는하는데 1주일이면완치가된다고하는데 저희는환불을원한다고하니 환불은절대안된다고합니다.사실분양받은지하루밖에안되었는데강아지가문제가있어환불요청하였으나 환불이안된다하니 이 강아지를 키울자신이없고 저희쪽동물병원에서는한달간치료가필요하다했는데 분양해준병원에서는 일주일이몇치료가된다하는데사실믿음도안갑니다.일주일뒤 다른동물병원에가서확인해봤을때 문제가있으면 그때서는 또 자기아는병원에서치료를하자는데 저희는믿음이없는분양소라 저희가치료를하고 병원비를정리해주었으면한다고하니 그거는안되고무조건자기들이지정해준병원에서만치료를해야된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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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