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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가게 ] 소비자 알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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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유경
  • 조회수 : 266회
  • 작성일 : 13-06-29 1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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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인이 초등6학년된 자신의 자녀에 계산대를 맡겨놓고 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아이스크림을 골라 계산을 하던 중 50프로 할인 제품인줄 알고 봤더니 정찰제 가격을 받아 이건 할인제품에 포함되지 않느냐고 아이에게 물었는데 아이가 모른다고 하여 정찰제로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대 1분후 가계주인인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왜 그런말을 물어보세요! 하면서 소리치는게 아닙니까 이후에도 감정적으로 실랑이를 계속 하였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아이가 당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에게 김장작으로 큰소리를 치는 이가게 주인을 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슈퍼주인의 불친절한 서비스 응대로인해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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