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드정보통신 ] 불공정거래. 및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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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희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6-26 0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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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원이. 말하기를. 단말기는. 관리비가들어가는데. 카드를. 긁을때마다. 전화비가 나가는데. 이. 단말기는. 전화료도안나가고
사용료가. 11000원인데. 이돈을 포인트로결제하면. 자기회사에서 1만원짜리 전화통화권을주면. 천원만. 투자하면된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계약서에. 위약금하고. 약정기간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지해도 된다고 했습니다(영업사원 자필. 사본 있음)
60개월약정. 기간인데 영업사원이. 선결제를. 원해서. 세이브카드포인트로. 66만점(66만원) 결제를 하면, 통화권60매를. 준다고 하길 래. 그렇게했는데, 통화권도 12장만주고, 더군다나. 이건. 인터넷이 없으면. 사용불가한. 것이었고, 60매를. 다주면. 잊어버린다고. 12장만준겁니다.
그런데. 카드사용실적에도. 불구하고. 포인트가. 쌓이질 않자. 그걸. 카드대금으로. 결제가 되고있었던겁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려고. 영업사원에게. 전화했더니. 자기는. 그만뒀다고. 알아서하라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본사에. 전화를 했는데. 여기는. 본사이고, 자기네가. 판게아니고. 대리점에서 판거니까. 거기다. 전화하라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더군요,
그래서 전화를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적이 없으며.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둘러댄거니까. 그사람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더군요ㅡ 그래서 영업사원교육은. 그쪽에서. 시키는게아니냐. 했더니. 대리점사장이
와서. 보상해주겠다며. 방문한다고했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한참뒤에. 또.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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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운영하시던 사업체에서의 카드단말기를 선결재후 카드포인트는 쌓이지않고 실결재가 되어 해지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