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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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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정예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13-07-03 18: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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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를 통해 캠핑용 테이블을 구매하였는데 원하는 상품이 아니라서 반품비 본인부담으로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업체에서 연락와서는 반품사유를 소상히 묻더군요~ 실은 알루미늄상판을 구매한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했더니 그업체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는 광고에 MDF라도 분명히 써있는데 라고 따지더라구요~ 온라인상 구매는 실제 보는게 아니기에 고객이 불만족시 언제든 반품시켜주는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전화를 몇번이나 해서 따지는가하면 물건 반품도착후 안에 든 속 투명비닐이 없으니 포장훼손은로 환불처리 못하겠답니다. 물건을 보기위해 속지를 걷어낼수있는것 아닙니까? 콜맨이라고 찍혀진것도 아니고 투명한 비닐한장 없다고 하자나 생채기 흔적이 전혀 없는 물건을 사용또는포장훼손으로 환불불가 라니요~ 그리곤 위메프에서는 보증금 떠나서 업체와 고객이 협의해서 받아라고하고 업체는 아예 반품시켜줄맘 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만 중간에 손해를 봐란씩인데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딨습니까? 우리가 중개자를 이용하는건 직거래의 위험을 피하고자인데 위메프는 업체의 이런 황당무계한 억지를 인정하면서도 환불부분에서 책임전가를 하면 소비자는 어디를 믿고 온라인상 구매를 하겠습니까?? 업체 또한 속지비닐 한장이 융통이 안되서 재판매할수 없다는 순억지를 부리고 있으니 난감할 따름입니다. 대리점명이나 출처를 분명히 알수도 없는 입장이라 콜맨 한국지사로 이런 부당한 업체를 신고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부직포도 아니고 얇은 투명비닐 속지 한장때문에 재판매가 안된답니다. 이업체 같은경우는 분명 투명속지가 구김많아도 훼손이란 억지를 부릴 자세였습니다. 이런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할까요~ 위메프는 중개자로 무책임과 업체의 억지!!! 이업체의 고객을 위한 기본상식도 교육시키지않은 콜맨한국지사에게도 억울함 호소합니다. 업체명은 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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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테이블을 변심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속지가 훼손되었다며 거부하고 있어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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