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약 값 약사 맘대로 측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약국 ] 비급여 약 값 약사 맘대로 측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완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6-18 23:21:06

본문

한달전 약값이 너무 틀려 약사에게 문의시 약값이 올라서 그렇게 받았다고 하여 제약회사에
전화를걸어 알아보니 2012년 부터 동일하다고 하여 다시 약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사가 다시 중간 상인에게 구입한거라 그쪽에서 올려서 그렇다고 하여 다시 그쪽 중간상인에게
연락후 물어보니 약값 변동은 없다고하네요
약사가 임으로 약 가격을 올려서 팔수 있나요
10만원 약이 다음달에 20만에 팔아도 상관이 없는건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
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두배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4182 생활용품 (주)메종랩 박미현 2013-06-24
134181 식음료 웅진코웨이 한은정 2013-06-24
134180 휴대전화 lg전자 정소연 2013-06-24
134179 기타 롯데닷컴 정희조 2013-06-24
134178 서비스 대한통운 이은숙 2013-06-24
134177 식음료 우리땅에 이명선 2013-06-24
134176 식음료 네네치킨외 치킨프랜 김인자 2013-06-24
134175 기타 현대홈쇼핑 박경애 2013-06-24
134174 생활가전 CJ홈쇼핑 임윤옥 2013-06-24
134173 생활용품 비즈제이홈쇼핑 오용천 2013-06-24
134172 자동차 이레덴트/FM7정왕 송민호 2013-06-24
134171 기타 제이앤이 위유미 2013-06-24
134170 기타 cineok.co. 양삼관 2013-06-24
134168 기타 다소니에 김효은 2013-06-24
134167 기타 위시백 허린 2013-06-24
134166 통신 LG U+ 김미옥 2013-06-23
134165 통신 시사저널

처리중

강제구독
최광숙 2013-06-23
134164 생활용품 맨즈굿 김용호 2013-06-23
134163 기타 뮤직이벤트 신민철 2013-06-23
134162 통신 LG U+ 김미옥 2013-06-23
134161 기타 funnyn.kr 이수영 2013-06-23
134160 기타 중동역 사이버파크 PC방 2013-06-23
134159 금융 A-one마트 성민하 2013-06-23
134158 통신 sk브로드밴드 박영종 2013-06-23
134157 식음료 도미노피자 이상훈 2013-06-23
134156 생활용품 하우올린, 위즈위드 김준호 2013-06-23
134155 건설 육일종합공사 유승희 2013-06-23
134152 기타 티켓몬스터 김종천 2013-06-23
134151 금융 제주개인택시공제조합 강성민 2013-06-23
134150 금융 제주개인택시공제조합 강성민 2013-06-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