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 롯데백화점 ] 백화점에서의 진열 가전제품은 중고물품을 팔아도 되는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미경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13-06-04 14:11:52
본문
저는 2011년 7월 20일 롯데백화점 구리점 삼성전자에서 진열제품인 노트북을 구매한 후, 몇번의 잦은 고장과 최근 노트북 상태의 불량으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였더니 제가 구매한 노트북이 저희가 구매한 날짜로부터 2달 전에 판매된 제품으로 2011년 5월 7일 동대문 서비스센터에 의뢰된 상품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백화점 소비자 센터를 찾아가 판매 사원과 가전제품 담당 대리를 찾아 문의를 했더니, 방문한 6월 1일은 백화점 물품 중 서비스 점검으로 기록이 간혹 남는 제품이 있을 수 있으며 백화점은 판매 전력이 있는 물건은 팔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전화상으로 판매자나 담당 대리님이 말하는 것은 백화점 진열물품은 교환 상품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백화점 관계자에게 묻습니다.
1) 백화점 진열 물품은 한 번 판매된 중고물품을 파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2) 만약 그러하다면,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물품임을 알리고 선택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 당시 제가 구매를 결정한 이유는 백화점에 전시된 지 얼마 안 된 최신 제품이라고 하여 시중가 130만원인 것을 92만원에 구매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백화점에서 1번의 판매된 중고 물품을 되파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열물품이라 해도 백화점이 팔았던 물건을 - 그것도 가전제품을- 되파는 곳이라면 소비자가 근처 하이마트나 이마트 대리점 등에서 구입을 하지 무엇 때문에 백화점을 찾아가 굳이 제품 구매를 하겠습니까?
백화점의 신뢰성 때문에 찾아가서 구매한 제가 어리석은 소비자 취급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이 옳은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 이전글엘지유플러스의 사기행각 13.06.04
- 다음글개그콘서트 공연취소에 대한 건 13.06.0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백화점에서 구입하신 노트북을 중고품으로 판매하였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