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서 옷을 샀는데 임의로 취소를 시키더니 돈을 환불해주지 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베베마망 ] 인터넷 사이트에서 옷을 샀는데 임의로 취소를 시키더니 돈을 환불해주지 않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윤미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3-07-05 21:02:50

본문

http://bebemamang.com/ 이라는 곳에서 아이 옷을 4벌을 샀습니다.
옷이 5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길래 보니 "배송전취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돈은 신용카드로 주문했는데 주문당시에는 환불시 어디로 환불해 줄지 적는 칸을 꼭 적지 않아도 되더라구요.
물건이 빠졌으면 빠져서 임의로 취소 시켰다는 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돈도 환불되지 않고 사이트 내에서는 취소 된 상태입니다.

물건을 보내주시든 환불을 해 주시든 해야 하는데 말이죠..ㅜㅜ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옷이 임의취소가 되어있으며 환불은 되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8861 기타 이세이브 이선영 2013-07-17
138860 생활용품 이뻐이뻐 조은영 2013-07-17
138859 기타 신세계 성형외과 정아진 2013-07-17
138858 휴대전화 LG U+고객센터 박인찬 2013-07-17
138857 생활용품 율스 이현주 2013-07-17
138856 기타 asb(압소바) 현예담 2013-07-17
138855 생활용품 The AKA 박순영 2013-07-17
138854 생활가전 가이타이너 박소연 2013-07-17
138853 생활용품 The AKA 박순영 2013-07-17
138852 서비스 모두투어 김유미 2013-07-17
138851 기타 포포몰 윤세준 2013-07-16
138850 기타 (주)계림관광 이종민 2013-07-16
138849 기타 모의국회 김수빈 2013-07-16
138848 기타 현대택배 구본흥 2013-07-16
138847 휴대전화 유진정보 장종길 2013-07-16
138846 기타 로이드 박수현 2013-07-16
138845 자동차 현대자동차 원창섭 2013-07-16
138844 통신 lg통신사 및 대리 유은지 2013-07-16
138840 휴대전화 LGU+ 심유리 2013-07-16
138839 식음료 석보유통 우인권 2013-07-16
138838 생활가전 양성국 신푸름 2013-07-16
138836 식음료 석보유통 우인권 2013-07-16
138831 기타 kiiwe.net 이창현 2013-07-16
138823 기타 퓨어가든 최지원 2013-07-16
138822 생활용품 MLB 민순기 2013-07-16
138821 금융 메리츠화재보험 김영훈 2013-07-16
138807 휴대전화 SK텔레콤 김경희 2013-07-16
138806 통신 엘지유플러스 김서미곤 2013-07-16
138805 식음료 우체국택배 최정자 2013-07-16
138804 통신 웹하드 오병찬 2013-07-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