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메리칸 스탠다드 ] 불량 비데 아메리칸스탠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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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도영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3-06-25 12: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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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스텐다드 비데 불량을 신고합니다. 비데가 작동하지 않아 정비를 의뢰했습니다. 정비기사 옆에서 분해된 부품을 보고 어이가 없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품의 불량 및 불만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시 물에 노출되는 비데의 전자기판이 아무런 방수대책없이 조립되어있고 습기로 인해 부식된 전자기판을 사용자 과실이라고 합니다.(사진 첨부)
2. 물탱크와 호스의 접합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 균열도 없고, 사용자 과실의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무상 교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진 첨부)
아무리 소비자들이 비데 속을 들여다 보지 않는다고, 물위에 떠있는 비데의
전자기판을 라디오 기판과 똑같이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기판부식은 회사책임이 아니라면 누구의 책임인지...
세탁기도 하루 종일 물을 담고있지는 않지요 하루 세번 세탁한다고 해도
세탁시간 3-4시간만 물과 접하는 것이고... 그래도 세탁기 기판은 실리콘으로
코팅되어 나오더군요.
물탱크의 접합부위가 균열도 아닌 상태에서 누수되는 데.. 제조상의 과실 아닌가요?
모터등 전자제품은 전부 중국산이고...
첨부파일
- DSC02359.JPG (3.8M) DATE : 2013-06-25 12: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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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비데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TV 등의 가전제품 구입후 1개월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해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