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게임 소액결재 환불 및 결재취소 문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휴대폰 게임 소액결재 환불 및 결재취소 문의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형삼
  • 조회수 : 273회
  • 작성일 : 13-07-12 14:52:34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요금이 부과되는줄 모르고 휴대폰으로 피싱마스타 게임을 하여
약 16만원 정도 요금이 부과 되었으며 추가로 15만원 정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업체명 : 게임빌
이에 대하여 환불 및 부과를 취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9487 서비스 멘토짐 조은영 2013-07-19
139486 기타 악세사리샵애끼 박홍자 2013-07-19
139481 서비스 군산 은파웨딩홀 최경재 2013-07-19
139478 서비스 운동화세탁점 이소정 2013-07-19
139476 서비스 개인 구기훈 2013-07-19
139469 생활가전 Canon 박승수 2013-07-19
139468 자동차 현대자동차 유보규 2013-07-19
139467 생활가전 팰리스 차경미 2013-07-19
139466 기타 위메프 강혜련 2013-07-19
139465 통신 (주)케이티스카이라 김연홍 2013-07-19
139464 기타 아이템매니아 양진욱 2013-07-19
139462 기타 아이템매니아 양진욱 2013-07-19
139455 휴대전화 sk 김진미 2013-07-19
139453 기타 foever21 김고은 2013-07-19
139452 휴대전화 kt 김민정 2013-07-19
139451 식음료 장어집. 이성경 2013-07-19
139450 기타 분홍코끼리 김연정 2013-07-19
139449 기타 디카팩 민경연 2013-07-19
139448 서비스 티켓몬스터 김혜연 2013-07-19
139443 생활용품 상록수가구 최은영 2013-07-19
139442 기타 bst 이고은 2013-07-19
139440 휴대전화 KT 김영길 2013-07-19
139439 서비스 은행연합회 최윤근 2013-07-19
139436 서비스 서율보증보험 최윤근 2013-07-19
139432 생활가전 다모아 백화점 김대인 2013-07-19
139431 기타 참좋은여행사 이수희 2013-07-19
139430 서비스 함정식 2013-07-19
139429 자동차 수원대신자동차 이소라 2013-07-19
139428 휴대전화 김민석 2013-07-19
139427 생활용품 차미스 몰 이은정 2013-07-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