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의 미지급을 본인들의 오류임에도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우롱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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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 게임 아이템의 미지급을 본인들의 오류임에도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우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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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접니다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7-03 18: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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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4일까지 만원부터 그 이상 구입하면 보너스로
추가 아이템을 지급하기로 공지를 올려놓고 지급을 안하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구입과 선물하기 두가지가 있는데 구입한 사람은 즉시
추가 아이템을 지급하고 선물하기는 시스템 오류땜에
지급하지 않고 전화문의를 해야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보내 준다는데 그 시간도 하루 이틀 걸리는것도 아니고
소비자에게 기다림과 짜증유발 전화문의가 없으면 입닫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넷마블측에서 실수한 부분이니 환불및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문제땜에 투자한시간과 전화비 일체를 보상받게 해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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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너스 아이템 지급 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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