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 인터넷으로 계좌이체하여 항공권을 예매하였는데 90일이 지났다고 환불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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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수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7-11 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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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이 지난건은 환불을 하려면 통장사본이랑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애초에 예매할때 90일이 지나면 환불이 안된다는 메세지도 없었다고요.
지금 내 상황이 이사를 가서 통장도 잃어버렸고 컴퓨터도 안돼서 인증서도 없어서 인터넷뱅킹도
안되고 단지 핸드폰뱅킹만 돼서 그거라도 보내준다니깐 안된다고 하고 근무중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제돈은 결국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제주항공이 내돈을 갈취한거나 다름없죠.
한두푼도 아니고 18만원이 넘는 돈인데 서민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는거나 마찬가지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사기예요. 경찰에 고발해버려야 한다구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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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구입하신 해당항공권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약관적용이 우선시되나 불공평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