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e Motors ] 중고차 허위매물 취득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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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국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7-04 13:16:40
본문
곽충희 딜러: 010-8280-3322 , 010-8315-4700 (딜러가 전번 바뀌는 것도 이제좀 의심스럽습니다.)
송인재:032-875-4700 ( 에이스 모터스 대표) 차량구매비용을 송인재통장에 계죄이체시켰습니다)
위 두사람을 고발합니다.
- 내용-
지방에서 중고차를 사려고, 인천에 가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매물이 있다고 몇번이나,확인 통화를 하고 갔으나, 사려고했던 매물은 침수차량이라고,
말을 바꾸면서...
다른 매물을 보여주길래, 그다지 싫지 않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1300 만원 이라던 차량이,
구매한날 밤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sk 엔카 사이트에
1200 만원 절충 가능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중고차 딜러가 1200 짜리를 과연 1200 에 살리가 만무하잖습니까?
즉...곽충희는 1200 만원도 안되는 돈을 주고, 전 차주에게 차를 구매해서...
저에게는 1300 만원을 받으면서, 많이 깎은 거라고 오히려....자신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했죠.
전 차주와 통화를 해보니....1200 에 내논거 맞다면서, 얼마를 깎은 가격으로 곽충희에게
넘겼는지는...제가 알면, 맘만 상하니깐, 그냥 잊어 버리라 하길래...거기 까지는 참았습니다.
에이스 모터스, 사무실에가서, 곽충희와 계약서를 쓰고, 취득세를 송인재의 통장에 계좌 이체
시켰습니다.
97년식 (16년 된) 차량인데 과세가 96 만원 잡혔다길래, 연식이 오래됐는데 왜이리
취득세가 비싸냐고 물으니........
1300 만원 인데, 1000 만원에 구매한걸로 작성을 해서, 취득세도 낮게 책정된거라고 했습니다.
인천 관할 구청에서 그렇게 책정한거라고 하니....정부에서 하는 일이겠거니하고 믿고,
취득세 96만원을 입급 한겁니다.
며칠이 지나....지인들에게 사기를 당한거라고, 16년된 차량은 세금도 많이 감면된 차량인데
그럴리 없다고 사기를 당한거 같다고, 구청에 알아보라고 해서.....
전화를 해보니.....과세가 400 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취득세는 28만원 냈다고 합니다.
통화를 하던 구청직원도 혀를 차면서, 중고차 이놈들 사기꾼이네.....이러시면서
96 만원 빼기 28 만뭔 차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직원과의 통화내용 녹음파일을 딜러 곽충희 에게 전송하고,
고소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입금을 할줄 알았으나....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무사고 차량이란 진단을 받은 성능기록부를 받았는데,
보험사 조회해보니....사고로 약 130 만원, 20 여만원....두건의 사고 이력도 있었습니다.
차량 오디오도 갈아준다, 방향지시등 접촉불량도 고쳐준다, 시트 뜯어진곳 복원해준다 등
구매전에는 약속을 하더니....부품이 없다는둥 여러 핑계로 약속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관계로 자주 인천에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서면으로 고발합니다.
다른 문제점들은 불양심 적인 딜러를 만나 재수가 없었다고, 안좋은 경험했다고 맘을
추수리겠으나.....취득세 96 만원 문제는 해결하고 싶습니다.
- 요약 -
1200 만원으로 나온, 사고 이력 있는 차를.... 1300 에 무사고 차량이라고 속임
원래 다짐을 받고,사려던 차량들은.....허위 매물였던 걸로 밝혀짐
취득세 28 만원을 96 만원 이라고 속임
- 목적 -
취득세 차액을 돌려받고 싶고,
저처럼 지방에서 두세시간 씩 버스를 타고, 택시를 갈아타면서....하루를 허비하고,
금전적 사기로 인한 맘고생 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해당 중고차 매매상사의 비양심적은 작태를 엄중히 단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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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광고와 다른 허위매물을 소개하더니 취득세까지 과도하게 요구하여 정말 당혹스러우시고 불쾌하시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환불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사업자의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