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에프마켓 ] 소비자를 기만하는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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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관호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07-02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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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업체명은 아이에프마켓이며 제가 주문한 상품은 카트랙입니다. 카트랙을 주문하고자 하는 페이지에 들어가면 일단 왼쪽에 찾고있던 카트랙의 사진이 보입니다. 그러나 선택창을 클릭하면 90, 130m등의 길이와 함께 쇼핑카트가 나옵니다. 이미 카트랙과 쇼핑카트의 정확한 차이를 자세히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 있는 카트랙의 길이가 130cm이길래 여느 쇼핑몰과 함께 사진속의 제품인줄 알고 130을 주문했습니다. 당연히 도착한건 쇼핑카트구요. 상품가격 18만원과 배송비 3천원을 포함하여 183000원을 결제 했습니다. 반품하려고 했더니 배송비가 18000원이 빠진답니다. 상세설명 중에 배송 및 반품 관련에는 그런 얘기가 일체 없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그냥 속아넘어가게끔 작정하고 만들어 놓은 사잍가 아닌 이상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배려하고자 하는 노력이 하나도 없는 쇼핑몰 입니다.
http://ifmarket.co.kr/shop/goods/goods_view.php?goodsno=13612&inflow=naver&NaPm=ct%3Dhimucavk%7Cci%3D9124be457f560b555e4e3bfcbb43c4ad7693b515%7Ctr%3Dslsl%7Csn%3D106737%7Chk%3D3533bd1ab40ff4878027c6d5aa36c7b96974d3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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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