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부열쇠 ] 현관번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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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갑진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7-02 16: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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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가게하고 저희집은 걸어서 5분미만 거리입니다
아저씨께서는 바로 설치를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저와 남편은 집으로갔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금방오셔서 번호키교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래있던것을 떼어내고 새것을 문에 대어보시더니 삐뚤게 구멍을 뚫으시더라구요
그래서 남 편이 삐뚤다고 얘기했는데 괜찮다면서 그냥 새걸로 다셨어요
역시나 잠금장치와 문틀이 맞지않아 다시떼었다 부착하기를 여러번...
1시간 40분이지나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체작업이 오래걸려서가 아닙니다
잘 잠진줄알았던 문 이 밖에서 그냥 열린겁니다
7월2일 오늘 인터넷설치기사님께서 오셔서 옥상에서 작업하고 내려오셨는데
그냥 문을열고 들어 오셔서
제가 -문이열려있었나요? 물었더니, 아니요 그냥 열리던데요 하시는 겁니다
기가막혀서..... 남편이열쇠가게에 전화를 했습니다
문이 잠겼는데 밖에서 그냥 열리니 와서봐달라고...
그런데 아저씨는 A/s센터에 전화하래요...
남편이화를 냈어요 빨리와서 고쳐달라고 사간지하루도안됐는데
A/S센터에 전화하라니 그걸말이라고 하냐고...그래서 아저씨가 와서만지더니
문을 잘닫고다니래요...ㅡ ㅡ 어떻게 닫아야 잘닫는걸까요? 기가막힙니다
환불해달랬더니 그것도 안된데요...도둑들면 어떡하냐니까 아저씨가 책임진다네요
각서라도 받아야하는 걸까요? 너무기가차서 신고하겠다니까 그렇게하래요~
불과 몇시간 전에 사서 달았는데 그냥열리면 불량품아닌가요??
완전 배째라는식으로 장사하는 아저씨...정말 짜증나고 화나고 미치겠습니다
저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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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관번호키 설치후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보호법시행령에는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 교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수리요청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