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비피아, 솔맆 ] 소액 결제를 본인의 동의 없이 유료로 돌려 돈으 갈취한 행위 고발 함께, 통신사(skt) 상담요원 무성실한 답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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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욱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7-02 15: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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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13. 가입 됬다는 danal_D2 에서 무비피아로 사이트를 이리저리 옮기면서 갑자기 휴대폰 통보도 없이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16500원의 사용료를 휴대폰 통보도 없이 매월 청구하여 돈을 갈취 이 또한 사기 행위 임 .
가입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휴대폰으로 결제 변경이나 결제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당초 유료 가입했다는 두 업체의 배짱튀기기에 속이 터질 지경 입니다.
또한 SKT 업체 직원의 무성실한 답변도 맘에 들지 않음
그저 연락해 보겠다는 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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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원 올리는 것.hwp (1.6M) DATE : 2013-07-02 15: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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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본인동의없는 월정액소액결제에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