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후추 ] 인터넷구매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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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성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7-02 13: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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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5762550980999782913-2138685307.jpg (88.4K) DATE : 2013-07-02 13: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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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원피스의 무늬차이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변심으로 배송비부담후 가능하다고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구입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가방의 경우 디자인이나 색상불만인 경우 미사용 시 7일 이내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색상차이는 어느정도 있을수 있지만, 심하다 생각되실경우 과실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배송비 부분에 대해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