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쏭바이쏭 ] 고객센터 직원의 무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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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선희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7-02 1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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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화했더니 고객센터 직원이 다짜고짜 지기들은 배송 완료라고 궁금하면 직접 우체국에 전화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자기네들 잘못 아니니 고객이 직접 알아보란 식입니다.
다른 곳들은 배송 못 받음 일단 그쪽에서 확인하고 배송 조회를 한 후 알려주는데 어떻게 고객한테 당연하다듯이 니 잘못이니 니가 알아보란 식인지..
그래서 확인해서 알려달라니까 말하고 있는데 자기 할말만 합니다. 고객이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직원 이름 물었더니 "제가 이름을 왜 알려줘야 되는데요? "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대표자 바꿔 달라고 했더니 여기로 전화하심 되는데요~이러면서 조롱합니다.
아니 아침부터 소비자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당당하게 고객이 배송이 안 됐다고 하는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없단 식으로 완전 오히려 저한테 따지네요!!
이름도 안 안알려주고 연락 할 길 없으니 배송 궁금하면 직접 알아보라네요!!
미친 쇼핑몰입니다.
대표자 신송희씨 고발합니다!!
해결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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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여러가지 물품구입후 부분미배송으로 문의하셨는데 배송완료했다며 책임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시기,공급서의 송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터넷사업체측에서는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물품 2개를 한꺼번에 배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증못할 시 1개를 추가배송 또는 1개물품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분실된경우라면 소비자는 쇼핑몰측으로 환불요청을 하셔야하며 업체측에서는 택배사측으로 보상요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쇼핑몰측에서는 책임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