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게임 ] 한게임 부당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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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기영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7-01 18: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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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렇게 49건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동안 부모와 한 번도 통화를 한 적도 없고 결제방식도 일반전화로 ARS로 전화가 와서 부모 주민번호를 넣으면 인증번호를 불러줘서 인터넷상에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경우라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주민번호는 건강보험증에 나와있으며 어떻게 이중삼중 인증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단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인증번호를 알려 줄 수가 있으며 하루에도 몇번씩 결제를 하는데도 자동응답시스템으로만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몇번의 결제가 이루어질 때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었으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데 그러한 시도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49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동안 어떻게 한번도 일반전화 가입자와 한번도 통화한 적도 없고 가입자에게 문자도 보낸적도 없었습니다. 한 번의 동의도 없이 결제가 이루어질수 있는 지, 그리고 상담원도 아니고 기계가 어떻게 본인인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지 이건 크나큰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게임측에 전화를 걸어 이것은 그쪽의 인증절차상의 문제이며 본인 확인도 하지 않았으므로 결제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며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10일이 넘어 답변 오기를 자기들은 아무 잘 못이 없으니 결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엄연히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인증절차상의 오류임에도 자기들은 잘 못 한 것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65만원이 넘는 금액을 도저히 납부를 할 수도 없으며 올바른 결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아 이렇게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오니 올바른 결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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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일반전화 월정액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