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씨엠엔 ] 해재후 통장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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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우남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7-01 17: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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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로 유선 방송을 해재를하였는데
6월25일 출금이 되어 확인을 하니
장비 분실로 처리 되어 출금 하였다고 하네요
해재후 기사가 장비 문제로 아무런 연락도 하지도 안 하였는데
남의 통장에서 아무런 연락 업이 출금 하여도 되는 것인지
돈은 얼마 안되지만 기분이 되게 나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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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시청중이던 유선방송 해지후 장비분실 비용을 동의없이 인출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유선을 통한 구두의사표시는 나중에 사업자가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소비자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의 계속적인해지지연이나 부당한 요금청구를 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가 바람직합니다. 편안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