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딩디아몽 ] 돌잔치 2주전 취소하려하니 130%위약금 물으랍니다..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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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지혜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07-01 0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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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돌잔치 예약하고 7월13일이 돌잔치입니다.
지난 토요일 정확히 행사2주전입니다.
시식에갔다가 자신있다던 음식에 너무 실망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더니
위약금으로 130% 170만원 상당의 금약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소비자고발을하겠다며 어떻게 그금액이나온건지 내역서를 달라고하니 내역서는 없다며
취소하려면 그금액을 달라고 하는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오래 시간을 끌고 돈을 요구하자 우린 못주겠다고
나가려하니 신분증 카피를하겠다고 해서 흥분한 남편이 신분증을 주었습니다. 전 갑작 아니다 싶어서 그걸 다시 찾으려다 그사람들이 강제로 주지 않고 달려들더니 넘어지며 신랑이 폭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를하고 신랑은 경찰서까지가게되었네요 너무 마음이 떨리고 속상해서 너무 힘드네요
저희쪽에서 계약서를 분실한상태라 그쪽에서 그걸알고 계약서와 최소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줘야 취소해주겠다며 억지를 부리고있습니다.
2주전에 취소시에 위약금이 얼마이며 저희가 계약서를 분실해서 취소가 안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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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지하시려는 돌잔치 관련 과도한 위약금에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외식서비스업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일로부터 2개월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을, 사용일로부터 2개월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총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