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알옴므 ] 소비자 우롱하는 못된 쇼핑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미영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6-30 18:01:46
본문
소비자들이야 주문하고 배송을 기다리던 말던 적립금만 쌓이게 할 심사인거 같습니다.
주문하고 배송이 일주일이 넘어서도 되지 않아
발 구르던 소비자들 아우성을 치면 회원개인페이지?!?! 에 주문취소되어있고주문시 입금한 돈은
적립금이 되어있고...뭥미??!?!
이 쇼핑몰 주인장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련링크
- http://realhomme.co.kr 3회 연결
- 이전글굿플레이 신고해요 13.06.30
- 다음글경동택배에서 폭행및 폭언을 들었습니다. 13.06.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에 배송지연으로 취소는 되어있는데 환불은 되지않고 적립금으로 예치되어있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