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변공원회센터 ] 불친절과 카드사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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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종섭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6-30 02: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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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친구분과 같이 방문한 해당음식점에서 카드거부를 하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결제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금융감독원 으로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의 카드결제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