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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정주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13-06-30 0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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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상황은 집 수리공사비를 과도하게 올린점과 저희집 화분 50개 이상의 분실등 입니다
첨부파일
- 자세한상황.txt (1.1K) DATE : 2013-06-30 0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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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해당업체에 집수리를 맡기신후 발생된 피해와 관련하여 상심이크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분쟁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을 작성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분실과 동시에 깨진 장독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보상요청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