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니콘안경하당점 ] 목포니콘안경하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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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민용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6-28 19: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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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0개월전 구입한 안경테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보상이불가 하다며 소비자과실로 책임전가하고있어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제품의 결함여부에 따라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나, 안경테에 발생한 하자가제품의 결함인지, 착용중 발생한 하자인지는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다른 안경점이나 전문가에게 안경테의 상태를 확인시키고 제품의 결함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나온다면 사업자에게 보상요구가 필요합니다. 이후로도 사업자가 보상을 거절한다면 접수하여 사실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