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시 분실물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좋은사람들이사 ] 포장이사 시 분실물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겨레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6-28 16:30:54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달 말 좋은사람들이란 이삿짐센터에서 포장이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귀중품함에 있던 반지랑 목걸이 체인을 분실해서요
엎어지고 했다면 다 없거나 해야하는데 진짜 금으로 된 물건만 없어졌습니다
사장은 자기 직원들은 그런거 손 안댄다고 오히려 성질내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포장이사후 귀중품만 없어졌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4806 기타 나이키 송정민 2013-06-26
134801 생활가전 LG 최다해 2013-06-26
134800 기타 지젤 박혜경 2013-06-26
134799 서비스 한영관광개발 고은비 2013-06-26
134798 휴대전화 모티브 obh1008 2013-06-26
134797 생활용품 지엠코리아 차미연 2013-06-26
134796 휴대전화 SK 텔레콤 주현미 2013-06-26
134795 기타 수제화 지젤 박혜경 2013-06-26
134794 기타 에스콰이이어 한정화 2013-06-26
134793 통신 KT 이주영 2013-06-26
134792 기타 화목한치과의원 하보라 2013-06-26
134791 통신 에스원 배정아 2013-06-26
134789 기타 웅진 신영지 2013-06-26
134787 기타 CJ택배 김미옥 2013-06-26
134785 건설 수암산업개발 문희진 2013-06-26
134778 서비스 티켓몬스터 김승희 2013-06-26
134777 기타 애플맘 유양금 2013-06-26
134776 기타 돈친 장욱진 2013-06-26
134775 생활용품 브랜드박스 김미형 2013-06-26
134774 서비스 대한통운 이우민 2013-06-26
134767 자동차 sk주유소

처리중

주유대
김석준 2013-06-26
134766 기타 리얼아티스트 고은별 2013-06-26
134765 자동차 Hertz 김형산 2013-06-26
134764 생활용품 GS홈쇼핑 양민 2013-06-26
134763 기타 동양네트웍스(주) 이정희 2013-06-26
134762 생활용품 한샘 김현정 2013-06-26
134761 자동차 쉐보레동양산

처리중

정비불량
손하익 2013-06-26
134760 생활용품 대교 종합 기계 안해일 2013-06-26
134759 기타 롯데닷컴 정미경 2013-06-26
134758 식음료 산지애 최병권 2013-06-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