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날익스프레스 ] 이사후 파손된 물건에 대해 무책임한 반응과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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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만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6-28 13: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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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포장이사업체의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가구와 가전제품이 파손되었는데 오히려 화를 내다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