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꼬라지 ]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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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희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6-28 0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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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와서 입어보니 짧게나와서 민망 해서 입지못할꺼 같아서
바로 교환하러 갔어요
맘에드는 물건이 없어서 가격에 반되는20000원 짜리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환불요청 햇어요
그런데 주인이 환불이 절대안된다는 거예요ㅡㅡ
처음부터 바꾸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려햇고
옷을살때 환불안된다는 고지도 전혀 없고
매장안에 작게 적혀잇엇고 텍 에 작게 적혀잇다고 하드라구요
저희는 매장안에 들어가지도 않앗고 매장 입구쪽에 걸린거 바로보고
샀구 텍에는 완전 작게 적혀있음ㅡㅡ
고객 단순변심 으로도 환불되는 규정이 잇는데
보세집은 자기집은 영업방침이 환불은 절대안된다고
그런말만하다 시간만 보냈져ㅡㅡ
금액에 반만이라도 해달라고 양보해도 무작정 환불안된대요
보관증만 써주면 다 인가요
다시 그 집을가고싶지도 않을뿐더러 이사문제로 안가요
애기까지 같이간 상황이라 애기밥문제로 일단 전금액
보관증 써서 나왓음
빠른조치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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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여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