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아산업 ] 이럴땐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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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은성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6-27 2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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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산업에서 엘피지 가스를 공급받았는데
납부기간이 월말까지 가스요금을 납부해야하는데 대체적으로 20일이후에 청구서가 배달이되어 계좌이체를 바빠서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런데 요즘 미납기일에 따라 연체이자가 청구되어지나 태아산업 가스요금은 ㅎᆢ루가 지나도 요금의 5%가를 연체이자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연체기일에 맞게 이자를 청구하면 안되는가 문의를 드렸으나 태아산업 법이라고 하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도시가스로 바뀌면서 게이지를 임의로 체크하여 실사용량대비 사용량을 너무많이 체크해서 요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었읍니다
도시가스가 작년 10월?경에 공급이 되었고 태아산업에 초과 납부한 가스요금 환급을 요청했는데 채권이 아직 정리가 되지않아 정리되는데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을 하였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읍니다
8개월정도가 지난 오늘 관리사무소를 통해 태아산업측과 연락을 취해 호ᆢㄴ급을 받았으나 8개월동안의 이자에 대한 추가 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읍니다
태아산업의 법이라더군요
5%의 이자를 8개월동안의 복리식 이자 적용해서 받을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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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도시가스요금의 연체이자가 과도한것과 관련하여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