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스카이 ] 키워드 대행사 계약위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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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호천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6-27 15: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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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업체는 벤처등록이 된 이후 (주)네모커뮤니케이션 으로 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키워드광고 전화를 받고 2012년 12월27일 부터 2년간 1320000 원에 키워드광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소진이 되었다며 현재 키워드광고가 개재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파일첨부한 등록확인서와 같이 거래내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조기 종료를 한 네모커뮤니케이션을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등록확인서(스타스카이).hwp (156.5K) DATE : 2013-06-27 15: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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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회사키워드 의뢰후 계약금이 소진되었다며 동의없이 광고를 중단하고있어답답하시고 화가 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