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메트로 ] 부당 한 정기 승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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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명의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3-06-26 18: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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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고 한달 않에 60회 기준 하고 넘으면 안되고 한달에 60회 못타면 고개 이
손해보고 회사 는 한아도 손해 안보고 홍보고 재대로 않아고 불공정한 정기 승차권
판매 하며 구입 하려면 구입 하고 안할태면 하지말라 배짱 부리며 팔고 못우고 사면
손해고 이런 부당한 정기 승차권 을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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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경우 피해구제기관의 처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할 지자체나 국민권익위원회(www.ombudsman.go.kr, 02-750-1788~9) 등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