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암산업개발 ] 도로에 방치한 도로패기물로 인한 자동차 전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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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희진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6-26 14: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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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어두운 밤길에 유턴하는 곳에 도로건설 시공자 측에서는 안전장치도 해놓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패기물을 무단 방치한 결과 본인은 유턴하는 도중에 차량 전복 사고를 일으켰습니다.<BR>도로 포장공사한 부분과 횡단보도 사이에 많은 패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한 것은 시공사 측의 잘못으로 판단되어 (수암산업개발 010-5392-***** 이**) 측에 전화를 걸어 사건 경위를 말했지만 아랫사람이 한 일이라 모른다 합니다. 이 전복사고로 동승한 탑승객은 어깨와 다리가 아프다고 하고 차량 수리도 해야 하는데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사진이 참고로 모두 찍어 놨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렉카 차를 불러 차량을 이동한 상태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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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2221493525.jpg (581.3K) DATE : 2013-06-26 14: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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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도로에 방치한 폐기불로인한 전복사고에도 불구하고 책임전가하고 있다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구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