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rtz ] 렌터카 회사의 계약서 작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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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산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6-26 13: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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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가면 한참을 기다린 뒤,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된(영어 혹은 현지언어-이번 경우에는 프랑스) 계약서를 보고 "여기여기 싸인하라"라고 합니다.
렌트를한지 3주 정도 지나, 당시 deposit 으로 제시하였던 카드로 갑자기 결제가 되어 회사(헤르츠 콜센터 : 02-1600-2288)에 문의해보니
그 계약서의 내용 중 "교통위반을 하였을시 차주정보를 제공하는데 따른 수수료 20유로를 범칙금외로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저도 모르는 사이 카드결제가 된 것이 기분이 나쁜데다, 콜센터 직원 "계약서에 다 써있다" "고객님이 교통위반을 안하셨으면 안내도 될 금액이다"는 말만 합니다.
"렌트카회사들은 다 그런다"라는 말도 두번 반복하였군요.
그렇게 계약서와 혹은 계약 관행이 당연한 것이라면, 고객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하지 않을까요?
이미 한국에 돌아온지 3주인데 따로 청구하는 방식이 아닌, deposit으로 제시한 카드를 마음껏 긁는 것자체도 기분나쁘지만,
그에 대한 사전설명이나 고객에게 안내도 없이,
콜센터 직원은 "거기 다써있다"만 반복하여 시정을 요청합니다.
계약서에 뭐가 써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읽을 시간도 없는 상황에, 깨알같은 글씨로 써있는 그글씨덕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돈을 더 내야할지 소비자는 모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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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통해 해외에서 사용할 자동차 렌트후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지못한채 동의없이 교통위반으로인한 카드결재가 이루어졌는데 업체규정만을 내세우다니 답답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