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룡모터스 ] 중고차허의사기낚시 매물에 당한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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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길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6-25 23: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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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에 액티언차량이 나와서 싸길래 왜 싸냐고 물어봤더니
차량 정리하는거라고 새워둘곳도 없어서 판매하는거라고해서
사로간다고 차값이 900만이면 등록 취득등 다해서 어느정도 면
구매가 가능한지 물어보니 960만이면 가능하다해서
가서 구매하고 서류정리하고 가져온다고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다른 곳으로 오라고하고
가봤더니 중고차상사쪽으로 가는거였고 그곳에서 차를 보여달랬더니
판매 한다고 한 사람과 만난사람 둘이서 하는말이
그차량은 대포차였고 등록 취득해서 서류상 넘길수 없는 차였고
1300만이 밀려있다고하고 6개월이면 밀린돈 해결된다고
그때 완전히 넘겨가라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하고
그차를 받아 팔려는 딜러는 다른 차있다고하면서
다른차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생이 탈 차를 내가 대신 사로 왔다고하고
내가 결정할 차가 아니라고 만약 사게되도 동생이 맘에 안들거나
차량에 문제가 있을시에는 교환조치가 되는지 3번이나 계속 물었는데
그렇게 교환이 가능하다고 사기시면 된다고했습니다
복사본인 성능검사표를 보여주면서 앞쪽에 사고있다고 설명해서
차를 보로갔는데 맨 안쪽 구석에 몇십대되는 차 속에 박혀있어서
시동만 걸어보고 차량 운전은 전혀 할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차량 빼는대로 경북 김천 집으로 차량 보내달라고했습니다
걱정 없다고해서 그렇게 김천 와서 차량을 받아서
확인차 정비소를갔더니
앞쪽뿐만 아니라 뒤쪽도 차량 아래쪽도 차체에도 다 사고가 있는거였고
차량 안에는 파손된 차량 유리조각이 마니 있었고
사고가 하나가 아니라 많은 차라고 사고내용을 숨겼기에
연락해서 차량을 바꿔달라고 돈 더 들어가도 문제 없는차로 사겠다니까
차량 알아보고 말해준대서 다른차가 있다고 교환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이젠 연락도 안됩니다
이에 이 중고상사 딜러와 대포 사기 매물로 사람 끌여들여
차량을 문제 있는걸 속여서 판매하는 이 딜러와 상사에 피해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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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차사기 구입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