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년이 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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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혜숙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06-24 21: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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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정도 지나 저희 부주의로 문이 망가져서 가구점에 AS를 맡겼는데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수리를 안해주고 전화할때마다 기다리라는
소리만 합니다..옷장문짝은 떼어가서 한쪽없이 1년이 지났는데
어떡해야하죠? 혹시 고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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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후 한달만에 하자가 발생한 가구에대한 A/S신청후 1년넘도록 지연시키고 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수리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