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H상조 ] DH상조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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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애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07-05 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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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면 언제 준단 말만 하고 때가되면 입금이안되는 반복을 몇달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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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조보험 해지요청후 환급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