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짱 ] 인터넷에서 피셔프라이스 제품 '개봉후 반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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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피셔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13-07-02 17: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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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후 너무 딱딱한 제품 재질로 인해 사용할수가 없어서 환불 신청하고, 소비자 변심으로 왕복택배비 5000원까지 감수하고 반품했습니다.
미사용 제품이나 조그만 빨간 라벨에 개봉시 반품 불가라고 써놨었는데.
업체측에서 그걸보고 뜯었기 때문에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품 재질 플라스틱인건 적어놔서 보고 판단하라고만 하는데, 한번이라도 사용한것도 아니고, 어떻게 실물을 볼수도 없이 사진과 재질설명으로 모든걸 판단해야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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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구매한 완구의 반품을 원하시는데 반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