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츠센터 환불 시 수수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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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향숙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7-02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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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스포츠 센터에 6월 말로 기간이 만료되니 다음달 신청을 6월 15일 까지 이벤트 기간이니 지금 신청을 하면 50% 할인을 해준다고 빈번하게 전화 와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13일 1년 이용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니는 회사에 인사 이동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6월 26일 전화를 해서 해약을 할려고 하니 괜찮냐고 물어보니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길 해서
제가 7월1일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약을 할려면 위약금으로 10% 196,620을 물어야 한다고 하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센터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41-1 스파박스 전화번호 02-2165-8300 담당자 유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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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헬스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