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낚스 ] 낚싯대하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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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성기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7-01 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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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가 정상재품인 경우 넘어가지가않으나 제가구입한 낚싯대는 뒤로링가이드가넘어가 생산시제품에 하자가 생긴제품이어서 구입한 낚싯대가게(대부낚시)에 갔으나 가게에서는 바낚스공장으로 미루고 바낚스 공장에서는 대부도당담영업사원에게 미루며 연락을 준다고 제전화번호와 이름을 불러달라고해서 가르쳐 주었으나 현제까지 연락도 없고 어떠한 조치도없어 이렇게 몇자 글을 올려봅니다.<br>
바낚스 공장 담당자 전화번호: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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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사용하시려던 해당낚시대의 하자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