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파 ] 네파..등산복인가? 잠옷인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선숙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7-01 15:03:38
본문
구입 후 첫 산행에서 네파 등산바지와 반팔티셔츠를 입고, 어깨끈이 부착된 등산가방(허리쌕)을 메고
4시간정도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반팔티셔츠를 울샴푸로 세숫대야 안에서 조물조물 세탁을 했습니다.
반팔티셔츠의 물기를 제거하고 널려고 보니 ‘앞쪽 오른편 가슴부분 밑으로 보풀이 심하게 일어나
있었습니다.(아이 주먹만한 크기로)’
네파에 제품하자에 대하여 건의하였더니,
“고객의 부주의에 의해 생긴 보풀이므로 제품하자가 아니다.
제품설명서에 ‘소재특성상 마찰에 의해 보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적혀있다.
그러니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은 어려우니, 물건이 내려오면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의 부주의에서 생긴 보풀이지 제품의 하자가 아니랍니다.
구입 후 처음 산행에서 등산 가방을 메고 4시간정도 등산을 했을 뿐인데 부주의 하답니다.
이것이 제품의 하자가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하자에 해당될까요?
그럼 고객은 어떻게 옷에 대한 주의를 가졌어야 할까요?
여러 차례 등산을 다녀와서 생긴 보풀이라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해 처음 입고 다녀온 산행에서 생긴 심한 보풀입니다.
네파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 「제품하자(필링) 올바른 고객 응대 매뉴얼」이라 하여
“새 옷에 심한 보푸라기가 생겼을 때의 경우는 제품하자가 맞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제품을 권하기 전에 미리 관리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려야 합니다.” 라고
네파 자체에서도 하자로 인정하고, 관리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품설명서를 살펴보니,
‘물 빠짐 주의’ 와 필링현상 주의라며 ‘마찰을 피하고 겉옷과 함께 착용하라’는 텍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
네파 말대로 주의문구를 부착할 정도로 보풀에 약한 옷이라면
옷을 구입할 당시 ‘보풀에 대한 주의사항’을 먼저 설명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구입 당시 “보풀”에 대하여 네파로부터 한마디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등산은 가시데 “절대로 배낭은 메지 말라”는 말만 들었어도 절대로 옷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웃도어에 적합하지 않은 소재로 옷을 만들어 놓고 ‘고객의 부주의“라고
발뺌을 하고, 고객을 우롱하는 네파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네파는 책임이 없답니다.
제품설명서에 보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의문구를 넣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물이 빠질 수도 있다.’고 주의를 줬으니.
세탁 또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여 세탁을 하다가 물이 빠져 탈색이라도 된다면,
네파에서는 ‘주의문구’를 넣었으니 고객의 부주의라고 ‘편안하게’ 발뺌할 테니까요......
등산복을 새로 구입했는데
배낭을 메서도 안 되고, 땀에 흠뻑 젖었다 하여도 옷을 세탁해서도 안됩니다.
땀에 쩔어도 세탁하지 말고 땀 냄새 나는 옷을 입고 다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비싼 돈을 들여서 이런 기능성 등산복을 구입하시겠습니까?
구입 후 4시간만에 보풀이 일어나는 기능성 등산복을?
설마하니 ‘보풀’이 등산복의 기능은 아니겠죠?
마찰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등산복을 입고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등산복을 입고 잠만 자란 말일까요? 아니면 옷장에 고이 모셔만 두란 말인가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산을 찾았는데,
네파의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태로 인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습니다.
제품을 팔기에만 급급하고, 책임은 편안하게 회피하고 있는 네팔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2013. 7. 1.
네파 등산복 구매자.
- 이전글동남상조에 불입한금액 환불 왜 못하나? 13.07.01
- 다음글월스트리트 인스티튜트 환불관련 소비자 고발입니다. 13.07.0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의류매장에서 구매하신 반팔셔츠에 보풀이 생겨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의류(매트)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