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들가게 ] 소비자 알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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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유경
- 조회수 : 250회
- 작성일 : 13-06-29 1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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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이스크림을 골라 계산을 하던 중 50프로 할인 제품인줄 알고 봤더니 정찰제 가격을 받아 이건 할인제품에 포함되지 않느냐고 아이에게 물었는데 아이가 모른다고 하여 정찰제로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대 1분후 가계주인인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왜 그런말을 물어보세요! 하면서 소리치는게 아닙니까 이후에도 감정적으로 실랑이를 계속 하였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아이가 당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에게 김장작으로 큰소리를 치는 이가게 주인을 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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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슈퍼주인의 불친절한 서비스 응대로인해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