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죠스떡볶이 ] 인테리어과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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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은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6-28 2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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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인테리어실장과 인테리어업체 김태웅씨가 설계도면을 보여주며 압으로의 공사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임대받은 상가 건물에는 수냉식에어컨이 있으니 이전설치하여 사용하고 추가로 25평형 에어컨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추가분에어컨 실외기가 1m정도되니 외과상 보기좋지 않다며 커버를 씌워야겠다고 하며 커버로 인해 에어컨성능저하시 즉시 철거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공사는 시작하였습니다
공사기간과 교육시간은 같이 시작하여 서울과 용인을 오가며 관여하긴 어려운 상황이였으며 본사는 걱정없이 공사진행하고 있다며 전혀 매장에 와서 살펴볼 이유가 없다하였습니다.
100매장 이상을 오픈한 프랜차이즈이기에 믿어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곧 나의 과실로 몰아세웠습니다
6월에 에어컨을 켜보니 선풍기 바람이였습니다. 에어컨성능은 건물내에어컨20평과 추가용25평하여 40평이상의 에어컨 시설을 갖춘 18평 매장이였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손님들은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짜증내시고, 3주쯤 지속되니 이젠 저희 매장이 더워서 못오시는 손님도 계셨습니다. 3주동안 본사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말했으나 자신들은 문제없이 공사를 마쳤으니 에어컨기계탓이라며 이렇게 미뤄졌습니다
결국 문제는 건물내 수냉식 에어컨은 2010년부터 미사용이였으며 추가분에어컨에 씌운 커버를 벗기고 (제가 돈 들여서)나니 25평 에어컨 기능도 제대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수냉식 이전설치비 (180만원)을 돌려달라하니 내가 건물내 에어컨 사용여부를 확인 안했기 때문에 내잘못이라합니다. 억울하네요 전문가라면서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하고 인테리어진행이 잘 되는지 감독비도 받아간 상황에서 제 잘못이라며 손해배상 청구하라며 자신들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문자른 보내왔습니다.
정말 제 과실이 아닌거 같은데 ..도와주세요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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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