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뮤직, 11번가 ] 판매자의 이유없는 반품거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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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영광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6-28 22: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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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받고 포장을 뜯는과정에서 커터칼을 사용해 테이프의 중앙만 절개하여 상자에는 훼손없이 포장을 열었고 열고 사이즈를 확인한 순간 생각보다 너무 작음을 인지하고 바로 포장하고 바로 반품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사이즈가 작다는 이유로 반품은 불가하다고 1차 반품거절을 하였고 한번더 요구하자 반품불가상품이라고 2차거부를 하였습니다.
물론 사이즈를 판매글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구매자의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분명 판매글에 반품이 된다고 명시하였고 그 어느 곳에도 반품불가상품이라고 표시하지 않았으며
반품 불가사유에도 '포장을 훼손하고 사용했을시'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았고 포장훼손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포장훼손은 판매자가 붙인 테이프와 택배기사가 적은 아파트 주소와 송증이 더욱 훼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같은 제품군을 11번가 수아미뮤직에서 구입했으나 이 물건의 반품취소로 인해 반품하게 되었고 그 물건은 이미 반품처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반품불가상품이 아닌 것입니다.
반품거부가 부당한 이유
1. 판매자가 명시한 반품불가사유에 구매자는 해당되지 않음
2. 판매자는 구입 시 반품불가 상품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고 반품가능제품으로 명시하였음.
3. 포장훼손에 대한 부분은 판매자와 택배기사가 더 많이 훼손했으며 구매자의 책임이 더 적음.
4. 포장훼손의 기준이 테이프 중간만 칼로 절개하는 것이 포함된다면 반품불가상품으로
판매자는 명확하게 명시했어야 함.
5. 동일제품군인 S120모델을 11번가 수아미뮤직에서 구매 후 반품하였으나 정상적으로
반품처리 됨.
위와 같은 사유로 반품을 거부하고 있는 모두뮤직과 11번가를 고발합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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