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잡아 ] 2007년 가입한 컨텐츠를 2012년12월 소비자승인도 없이 이용료 자동 결재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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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민섭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13-06-27 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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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은 KT 일반전화 번호로 가입되었다는데 2007년 일반전화를 해지하며 컨텐츠 이용요금은 해지된뒤로 결재되지 않은듯 싶군요. 문제는 1012년12월 일반전화 예전번호를 다시 사용신청 했더니 그때부터 2013년05월까지 컨텐츠 이용요금으로 매월 5500원이 빠져나가고 있었네요. 다잡아 회사에 전화해보니 한번 가입하면 그당시 접속된 인터넷 IP로 해당 컴퓨터를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용료를 결재한다는데 이미 우리집 컴퓨터는 IP도 바뀌고 컴터도 바뀌었는데 말도 안되는 억지 결재가 된듯 합니다.
한번 가입하면 5년 이상 지나도 다잡아 회사만 인지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이용요금 결재를 일방적으로 진행시켜 일반전화 요금에 추가해 자동 지불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는 어떻게 처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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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사용자 동의없는 자동결제에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