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자동차용품백화점 ] 장한평중고차매매시장 제일자동차 용품 백화점 어케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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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형진
- 조회수 : 745회
- 작성일 : 13-06-27 04: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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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사부터드리는게맛는거같아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장한평 중고차매매시장단지에 차량 점검및 외장썬팅 으로 찾게되었습니다
차량에 경광등 작업과 앞유리 썬팅을 하러간것인데
경광등작업은 마무리잘되것고 아주친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썬팅을한곳 제일자동차용품백화점<<이곳은 하다하다 너무해서 이런글을쓰게됬는데요
제가 처음간날자가 12년 12월6일입니다
처음썬팅작업을한날이죠 당연 경광등작업도 같은날했구요
썬팅과 전구다마 (깜빡이)2개해서 제기억으로 15만원정도 지불한걸로기억하고
계좌이체를해서 입금내역은 10만원에 현금 5 준걸로기억합니다
첫날 썬팅을하고나서 썬팅지가 울고 기포가생겨서 다시찾아가고
두번째 2~3주뒤에간날 날씨가 않좋내 머내하면서 작업하면서 안되니까 다음에 오라고하드라구요
알았다고 하고 우선집으로왔습니다
세번째 다시 한달정도뒤에 찾아가떠니 시간이 늦어서 안보이내어쩌내하더니 가라고 하드라구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번째 한 1~2주뒤에가서 오전12시쯤가서 저녁8시쯤집에온걸로기억하는데
그날 한 2번~3번정도 작업을했죠 당연 기포와 자국이남아서였죠
그냥 짜증나서 포기하고 넘어가려고했으나 이번에는 그매장에서 같이구입한
전구 깜빡이라고하나요?? 그게 과열되서 녹아버리는 사황이발생되서
차량 역전류에 기계장치에 전역류가 흐른다고 전부수리했구요
기분상해기다리다 다시 갈일이생겨서 방문을했습니다
초반은 딴말않하고 전구를 요기매장에서 구입했으니 환불요청을했구요
그러니하는말이 그건 공장에서 따져야지 왜자기한테 환불요청을하냐는겁니다..
차량수리비 전체를 달라는것도아니고 전구갑만 환불해달라고하는건데요...
소비자가 사는곳에서 환불요청을해야되는것아닌가요? 하니까
그건 자기가판기억이없다 내가팔아쓰면 영수증을 가지고와라
이런식으로 나오드라구요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하드라구요
일반적으로 장한평다니시는분들이나
어디가셔서 계좌이체 많이하시는분들은 아실겁니다 영수증 않받는거
영수증이없으니 할말이없었죠
기분이나빠서 그럼 썬팅이 잘못된거 환불해달라
또 자기가 않했다고 하는겁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기사분한테 말했더니 기사분은 기억하시구요
기사분은 기억하신다 몇번방문한것도 알고계셨고 자기가한거 기억한다말을하드라구요
여러번 방문을해서 하자가 있으니 환불을해달라
그러니 썬팅지는 때면끝인데 환불을 못해준다는겁니다
처음실수로 그런것도아니고 3번이상을찾아가서 하자가있어서
다른곳에서 한다고 환불요청을한건데 소비자센터에가서 정식 절차를 받아오라는게
말이나 되는소리인지..
돈10만원받자고 하는건아니구요
이곳 사장 이런식으로해서 하자물품팔고
얼마나 챙겼을지 그런식으로 돈벌어서 얼마나 벌었을지
그런생각이들고 괴심해서 어떻게든 그사람에게 처벌이나 환불을 받고싶어서올려봅니다
제가 경광등단곳은 그러드라구요
그집유명한다고 벌써 경찰불러서 난리났을꺼라고
저도 당연 경찰왔구요
짜증나서 경찰관님들한테 미안해서 그냥 나왔구요
그집에대해서 처벌이나 벌금 환불 어떻게 받을수는없나요??
제가 기간을두고간것은
저희집은 경기도 부천이구 장한평중고시장이 가까운거리가 아니라
일이생기면 방문하는식으로해서 기간이 길어진겁니다
한번가는데 기름갑 대충 3~5만원돈드러가구요
시간만 차가 않밀린다고했을때 왕복 2시간정도구요
출퇴근 이나 점심시간걸리면 기본 3~4시간 길면 5시간이구요
날잡고 가는날이 아니면 못가서 기간이 길어진건데
날짜가 길어져서 처벌이나 환불 피해보상 등등 은 불가능 한가요?
답변달아주시면 ㄳ하겠습니다
경광등작업집은 오늘찾아갔는데 당연해줘야되는거라고 하면서
추가요금 공인비 조금받고 다른걸로 갈아주시던데
너무 상반된 판매방식 조금문제가있어서 올려봅니다
입금내역은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구요
날자 시간 다찍혀있내요
만약 환불이 안된고 처벌이 안된다고하면 이글을 인터넷에 유포해도되는지
사실만 쓸꺼구요 그것도 알고싶내요
다른분들이라도 피해보지말라고 알려드리고싶내요
환불 처벌 피해보상이 최고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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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자동차 썬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업체측에 피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