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옐로우캡택배 ] 배송지연및태도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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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미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06-26 16: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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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캡택배 일산동구지점에서
관악구가아닌 용산지점으로 보내서 일산동구점에
전화를하여 오늘 꼭 받아야하는데 어쩔거냐니까
전화받은 여직원이 연락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연락와서 하는말이 내일 받으셔야될거같다길래 잘못은 그쪽에서 했고
나는 오늘 꼭 그물건을 받아야한다니까 다시 연락해보고 연락준다더니
전화가 없길래 전화했더니 업체에서 전화안갔냐며 업체에서
나한테 전화주기로 했다그러더니 다시 연락준다길래 끊고
업체에 전화했더니 연락받은적 없다함
회피하는거밖에 안되고 다시 전화를 하니까 용산지점에 물어봐서
물건을 빼놓을수있냐고 물어보고 연락준다함
분명 물건을 뺄 수 없다고 했는데 말이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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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13-06-26-14-35-39.png (131.1K) DATE : 2013-06-26 16: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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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사측의 배송지연에 대한 불친절한 서비스 응대로인해 몹시 기분나쁘셨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