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목한치과의원 ] 의료서비스 불만족 환불과 사과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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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보라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6-26 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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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치료를 받으시던 해당병원 의료진의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막말의료행위에 정말 실망스러우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