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게임 소액결재 환불 및 결재취소 문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휴대폰 게임 소액결재 환불 및 결재취소 문의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형삼
  • 조회수 : 270회
  • 작성일 : 13-07-12 14:52:34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요금이 부과되는줄 모르고 휴대폰으로 피싱마스타 게임을 하여
약 16만원 정도 요금이 부과 되었으며 추가로 15만원 정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업체명 : 게임빌
이에 대하여 환불 및 부과를 취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9880 기타 타임지 전소영 2013-07-22
139879 서비스 몬스터 김창섭 2013-07-22
139878 기타 붐스타 이수민 2013-07-22
139877 통신 밀양kt 전대엽 2013-07-22
139876 통신 LG 070 전화 장효관 2013-07-22
139875 서비스 현대택배 노미숙 2013-07-22
139874 생활용품 티몬 박진우 2013-07-22
139873 기타 붐스타 이수민 2013-07-22
139872 digital LG전자 이태호 2013-07-22
139871 생활가전 삼성전자 정영숙 2013-07-22
139870 생활용품 브랜드박스 황우승 2013-07-22
139869 기타 롯뎃홈쇼핑 이은영 2013-07-22
139868 기타 아모르중앙점 나정미 2013-07-22
139867 식음료 유니베라 이가은 2013-07-22
139866 서비스 세계로노래방 남이식 2013-07-22
139865 서비스 (주)탑스인터내셔날 이철희 2013-07-22
139864 통신 리더스코리아 정규중 2013-07-22
139863 서비스 씨엔코리아 이보라 2013-07-22
139862 휴대전화 한케스트 김인규 2013-07-22
139861 자동차 독특닷컴 주성훈 2013-07-22
139860 건설 한창조 2013-07-22
139852 휴대전화 다날 박강국 2013-07-22
139851 기타 아모르 나정미 2013-07-22
139850 기타 능률교육 이유정 2013-07-22
139849 기타 마이바니 채나빈 2013-07-22
139848 식음료 위대한피자 박보람 2013-07-22
139847 기타 붐스타 이수민 2013-07-22
139846 서비스 그루폰 코리아 이재성 2013-07-22
139845 통신 넥슨 강병용 2013-07-22
139844 digital 한성컴퓨터 강노구 2013-07-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