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상담협회 ] 심리상담사 회비환불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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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현선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7-04 2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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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상담협회에서 전화통화후 일단 책을 보내줄테니 보고
결정하라 했습니다. 미술심리상담 책은 집에 도착했고....
전화로 상담한 여자분이 자격증 시헝보는것을
도와준다며 두과목을 보게 됨 가격을 깍아줄테니53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카드결제로 두과목을 보겠다했는데, 지금 개인사정상 한과목을
보기힘든 상태여서 나머지 한광속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ㅜㅜ
저는 미술심리상담사자격증을 시혐봐서 합격했는데 합격증을 받으려면
14만원을 또 내야 자격증을 보내주겠다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시험합격되면 상담사일을 연결 해준다고 했는데
연락도 없고,,,, 믿기어려운 집단인것 같기도하고.....
아동심리자격증시험을 안보고 환불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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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자격증 시험합격후 관련된 일자리를 알아봐준다고 하여 추가요금까지 입금하셨는데 관리가 되지않고있어 억울하시겠습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