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아트 ] 실사출력기 무상 a/s 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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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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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7-01 10: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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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중이시던 해당기계의 하자로 무상수리요청 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불가하다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1년)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한주 보내세요.
